오늘은 비영리법인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지켜야 할 사항이 다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의 이행, 비영리법인 관련 특별법령상의 재무회계규정의 준수 등등이 많을 것이나 아래 내용은 비영리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이기보다는 직접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 정리하여 자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경우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고유의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이나 별도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즉,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격증빙 수취 필요
2. 익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한 자가 추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구 시 기부금영수증을 소급발행할 수 있는가?
‘무기명’ 혹은 ‘익명’으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기부한 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 등”
3.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할 의무가 있는가?
기부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 및 인적사항의 기재불성실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선택할 사항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4. 정부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료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소득구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에 대하여 소득구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사업소득과 기타속득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위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5. 비영리의료재단이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비영리의료재단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전용하던 차량 또는 비수익사업에 전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계산”
6.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인지와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대가성 없는 추천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의 광고를 계속ㆍ반복적으로 게재하고 후원금 또는 협찬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활동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부가가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의 근거로 비영리법인이 협찬광고 대가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만약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처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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