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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기준법 연차제도 개정(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by 찬&민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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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일 개정 공지한 연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0년 04월 이전 연차제도

 

[개정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의 소멸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2.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1년 미만자 만근 연차(11일)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 개정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입사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유급휴가를 앞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토록 하고 1년 이후 2년 차에는 연차 휴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입사 이후 1년 안에 사용치 않으면 소멸됨

) 2011일 입사자가 11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 11일은 1년 미만 기간인 2012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치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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