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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급여 비급여 사례)

by 찬&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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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회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현물이나 금액에 대하여 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반영을 하여야 할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에 과세대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과 관련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강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즉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고용보험 등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며, 경조사비 등의 지급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사례 1] 직원이 이용한 콘도 이용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하계휴양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여름휴가시 무상으로 이용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부가가치세 포함) 한다(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사례 2]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에 지급한 선물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특정한 날에 지급한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전 직원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며, 이는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 또한 소액임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과세를 함에 큰 실이익 없음) 하지만 원칙상 특정 일에 선물 등 금품은 과세대상이며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례 3]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와 과세 시점은?

선택적 복지제도란 종업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례 4]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사원과 신입사원은 필히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내에서 실비 증빙을 첨부하여 사설 어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사례 5]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의 여부?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메달, 황금열쇠 등 순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황금열쇠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

 

[사례 6] 임원 혹은 직원대상 종합건강검진비용을 회사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로서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동법 시행규칙 100조)

 

[사례 7]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해외출장(여행, 연수, 시찰)등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손금산입 하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이나, 업무실적에 따른 포상의 성격이 강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 8] 직원들 채력증진을 위한 헬스, 수영장 등록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회사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통념상의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 한다. 단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정기적 체력단련비와 같은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 것입니다.

 

[사례 9] 직원 사택임차료 비용 부담 시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1)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2(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즉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오늘도 이렇게 조세통람 및 국세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공유드리오니 복리후생비 제도에 대하여 점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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