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손금의 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대손금의 범위, 시기 등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 방법을 재확인하고 기본적인 대손상각(대손금)의 범위와 시기 등 일정요건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대손금의 개요]
대손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처에 주었으나 그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세금만 부담하게 됨으로 이에 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 혹은 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손금의 일정 요건]
구분 | 내용 |
대손금 제외 대상 채권 |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 |
(세법 상 대손인정 / 세법상 소멸시효 완성 / 회계처리 관계없음 / 사유 발생한 날) | ㅇ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채권 ㅇ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액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ㅇ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19.2.12.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
(회계처리 후 대손 인정) |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함 ㅇ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함 (신설) ㅇ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결정 또는 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신설)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개정) |
※ 위 표상 증빙서류로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장, 계약서, 신용정보회사 추심 결과보고서, 폐업사실증명원, 자체 채권관리 조서 등을 통해 채권금액의 회수 노력에도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 표 기준으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대손금의 부가세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부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등
[최근 대손금 신설 및 개정 상세 내용]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함
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19.12.31.까지 20만원) 이하인 채권
※ 위 1, 2항은 대손금(대손상각) 범위 확대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 결정, 결정 또는 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위 3항은 대손금(대손상각) 범위 확대 적용시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재판상 화해 :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 계속 중에 하는 소송상의 화해와 전에 하는 제소전의 화해로 나누어지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상에 기재가 괴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손세액 공제 : 회사에서 대손금이 대손상각비로 확정이 된 경우(법인 손금 인정 시) 회계처리는 {(차변) 대손상각비, 부가세 예수금 / (대변) 외상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조세통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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