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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및 지원금 / 언텍트 시대 기업 근로자 유익한 정보

by 찬&민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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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 자주 듣게 된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등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그중 유연근무란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할 경우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제도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활용 방안]

  • 시차출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 기업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없다
업무집중도와 효율이 증대 된다
애사심과 충성도가 높아진다
자기개발의 시간이 늘어 난다
기업의 업무생산성이 향상 된다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할 수 있다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증대 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확대시 중소,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요건>
① 위 4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②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필요
③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④ (근태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만원 10만원 5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 사업주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법
시스템 구축비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지원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이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을 진단‧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근로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 일‧가정양립 등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분야: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한함
※ 일·가정 양립 분야: 근로자수 500인 미만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 정부지원(무료) 
※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 자부담 있음(단일분야 240만원, 2개분야 450만원, 3개분야 630만원)

 

<컨설팅 분야>

장시간근로 개선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도입 등 

* 관련 제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문화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적합직무 개발,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 관련 제도: 시간선택제 지원금(신규고용, 전환),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일, 가정 양립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설계 등 

* 관련 제도: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임금, 평가체계 개선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능력 및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도입 등 

* 관련 제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평생학습체계 구축 인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 관련 제도: 직업능력훈련개발지원금,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경영전략과 연계한 노사관계전략 수립, 상생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등 

* 관련 제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작업조직, 작업환경 개선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수립 및 작업조직, 작업시스템 개편 등 

* 관련 제도: 직업능력훈련개발지원금,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마련 등 

* 관련 제도: 정규직전환 지원금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장년 근로시간 단축, 장년 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시스템 도입 등 

* 관련 제도: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심사ㆍ선정 → 컨설팅 → 컨설팅 종료 → 사후관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 전화번호 (02-6021-1222,1167,1170)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확인하셨으며 하시는 사업이나 개인 업무에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질서를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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