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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비등기임원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판단기준)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by 찬&민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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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들에게 위 제목과 같이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이냐 혹은 임원 이냐에 대한 질문이 잦아져 저 또한 궁금함에 이리저리 확인을 하였으나 지식이 짧은 터라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좀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판례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의 여부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회사에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금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주주총회) 선출된 사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제를 한 사람은 등기임원이라 하고 등기부상 등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등기 임원이라고 한다

 

[비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

기본적으로 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1997.11.11 대법 97 813 판결, 1997.12.23 대법 97다 4439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서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의 판례 사례를 보면 비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임원과 비교하여 회사에서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서울행법 2010구합47565, 2011.05.12) /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인정 사례] - (대법원 2010다57459, 2013.06.27) / [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부정 사례] - (대법원 2012다10959, 2017.11.09)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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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임원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에 있어 대표이사 등과 같이 대등한 수준의 업무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이 부여되고, 이를 행사,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부문 운영 등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받고, 위임받은 사업부문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지 않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또한 소속 회사 일반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우라면, 근로자성 부정 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4대보험 가입 여부,입사 전 해당 임원의 경력이나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임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회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임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단순히 명칭(호칭)이 임원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집행임원 등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사 운영상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에 비등기 임원이 존재할 경우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 회사 정관에이사, 감사는 퇴직금 지급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비등기 임원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등기임원과 같이 동등한 지위 및 자격이 인정되는지가 결정적 문제일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판례 및 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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