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면(겸직금지)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by 찬&민 2020. 6. 1.
728x90
728x90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 혹은 유급휴직으로 근로자의 개인소득이 적어져 1인 사업자를 내고 지출에 대한 일정 부문을 막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 몰래 사업자를 내면 해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시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직금지란?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사유로 노동관계법령을 한참 찾아보았으나 겸직금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겸직금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있어 지장이 없는 것 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즉 결론은 사업주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혹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면?

1. 겸직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한다.

2.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가 없을 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3.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엔 겸직을 정리하고 근로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4.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 노동법 상담소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