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사항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고 공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 사례와 진행 방법
例) A는 급전이 필요하여 B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 얼마 후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마련하여 B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B는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한다면 A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공탁입니다. 즉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 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 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 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담보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관상 담보공탁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3.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 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처 정당한 권리 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보관 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 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5.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 몰취 : 민사 소송에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의 결정
위와 같이 공탁의 개념은 물론 공탁의 종류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위 자료는 택스넷과 다음 사전 등에서 발취한 내용이오니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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