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기록되어있는 영업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하여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의 종류를 구분한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늘은 "식품소분·판매업"의 의미는 물론 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010호(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0.13, 2020.8.24] [[시행일 2020.9.25]]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 식품소분업 신고 사전 확인
1. 건축물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소분업 신고시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서식]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교육관련문의 : 식품공업협회(☎02-3470-8161)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18,000 ~ 45,000원
◆영업주 직접방문시 : 신분증
-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분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분 신분증
위와 같이 구비서류 및 사전 점검사항을 모두 끝내셨다면 이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겠죠 물론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에 직접 혹은 인터넷(홈텍스)으로 등록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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