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이야기라 더 붙일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말에 고충을 행복이라 느끼며 짧은 글 전달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 경제가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5억 원,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놓여있거나 짧은 미래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우려,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 정부 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ex) 채권자 10명, 기본 송달료 30,000원, 1회 송달료 3,000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000원 + (10 × 3 × 3,000원) = 총 120,000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
ㅇ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ㅇ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ㅇ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ㅇ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ㅇ진술서 1통
ㅇ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ㅇ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ㅇ변제계획안 1통
ㅇ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급여소득자 소명자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소명자료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혹은 금지된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내의 변제계획서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하여 나간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속행할 수 있게 되므로, 귀하가 별제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이를 취하시키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 소유 빌라가 경매 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 법원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별제권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 바랍니다. ☎ 132)
출처 : 법제처, 조세통람,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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