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활양식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여 주문을 하고, 아니면 밀 키트를 주문을 하여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께서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어떤 단계와 함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으로 제조 판매함에서 추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중간 유통업체를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행위입니다.(소매만 가능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이전 참고 사항
보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내시려고 한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 내에서 못 한다고 알고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은 음식점 내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신고를 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면 주방 일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지역마다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 시, 구, 군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필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필요 서류
1.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2. 신규식품위생교육증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교육관련문의 : 식품산업협회(☎ 02-3470-8161)
3.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의 용도 : 그린생활시설)
4. 식품영업신고서
5. 식품제조방법설명서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식품위생법」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27,000 ~ 45,000원
영업주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분 신분증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위와 같은 참고사항과 함께 서류를 구비하시고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서로 직행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를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온라인을 활용하여 오픈마켓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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