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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인테리어, 금형 비용 자산 설정 후 감가상각 처리

by 찬&민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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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계처리를 할 때 참으로 애매모호 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애매모호한 발생이라는 것은 비용은 제법 큰데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야 할지 혹은 당해 비용으로 잡아야 할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공자에서 금형 구입과 인테리어 시공을 했을 경우 당해 비용으로 잡을지? 혹은 자산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될지? 세무 상 주의해야 할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형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

2019.12.31. 이전에는 기업(업체)이 금형을 취득하여 자산이 아닌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에 대하여서는 세법 상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집기, 비품 등)으로 회계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 년 차별 손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금형이 사업목적 상으로 대량 보유하는 금형이거나 사업개시·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금형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당해 연도 바로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 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즉시 상각 적용 자산에서 금형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⑥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⑦항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

 

만약 기업에서 20.1.1. 이후 취득하는 금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즉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즉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는 세법 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 금형에 대한 세법 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명확한 해석이 없고 아래의 예규와 개정세법 해설 및 심판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공구로서의 내용연수 5년과 업종별 내용연수 중 높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추후 명확한 해석이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기업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제법 크기 때문에 대부분 유형자산으로 계정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계처리 담당자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비품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함과 동시에 상각방법을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 회계 처리하고 세무 상 이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세무 상 비품이 아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시설장치 등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함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경(회계) 담당자는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그 세부 명세서를 확인하여 가구 등 비품과 기구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비품, 기구로 계상 적용하고 내장공사, 리뉴얼(리 모델링) 공사 등 인테리어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는 시설장치로 계상 적용한 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세무 상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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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용을 자산처름 처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세를 위하여 오늘도 애쓰시는 세무, 회계, 재경 담당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해야 본전이라는 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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