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배달문화의 급성장은 물론 온라인 즉 비대면의 활성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것 같네요 이 또한 부인하고 부정할수 없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과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업종 특성 및 업무량에 따라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정한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유형과 도입요건
①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것으로 도입가능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대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 때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상 근로자(전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부 부문, 업종별로도 적용 가능),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합의한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 3개월을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상 근로자(전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부 부문, 업종별로도 적용 가능),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과 조치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면, 실시하는 기간 동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② 특정 주가 52시간, ③ 특정 일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와 함께 텍스넷 근거자료 이오니 기업 인사 담당자께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충분하게 참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유연근로시간제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주요 포인트를 간단하게 중심있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테리어, 금형 비용 자산 설정 후 감가상각 처리 (0) | 2021.04.27 |
---|---|
선택적 근로시간 개정사항(유연근로시간제) (0) | 2021.03.21 |
종합부동산세(개정 세율 인상 및 세액 공제) (0) | 2021.03.10 |
주택 양도세(보유기간 분양권 포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1.02.28 |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법인결산 세무조정) (0) | 2021.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