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 비대면, 언택트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는 꼭 집에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재택근무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근무지가 자택에 준 하는 것인지 관련법을 이해하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택근무라 함은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행함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꼭 집으로 한정하여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써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지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확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은 사전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관리자의 승인 및 사전 절차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였을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꼭 염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택근무관리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정함에 절차적 방법까지 명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 4개 조항에 대하여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영업은 물론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잘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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