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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범위 및 보험료 산정(노무비율에 의한 보수 산정)

by 찬&민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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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 신고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고 작성 부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가 너무 잘되어있어 생략을 하고요 신고 시 보수총액의 범위,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 산정, 보험료 산정의 원칙 등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이 두 종류의 보험을 간략히 사전적 의미를 요약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며,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위와 같이 두 종류의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정의를 확인하였습니다. 한데 3월 말까지 신고서 작성 시 보수총액이란 무엇일까? 근로소득의 범위란 무엇일까?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은 어떨 때 적용될까? 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보수총액의 범위

1)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 : 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 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예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4) 기준보수제도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5)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추정액 = 총 공사금액 X 노무비율

※ 2016년 현재 보수총액 추정액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금액의 31%이며, 벌목업의 경우 10,909원/㎡입니다.

 

 

●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의 원칙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작성 제출

▶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한다.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 완료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X 보험료율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보수총액 X 보험요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매년 3월 31일까지(연도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 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산식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 [직영 인건비 + (외주비 X 하도급 노무비율)] X 보험료율

● 보험료의 부담

1)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부담은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료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건설업의 경우 연간 보수 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보험 연도 말일까지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건설업의 경우 보험연도 초일부터 소멸일까지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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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작성에 따른 보수총액의 범위와 함께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용, 산재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보수총액에 대하여 어려움 없이 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이 보수금액만 산정이 되면 해당 업종별로 보험요률을 곱하면 확정보험료나 개산보험료 산출은 끝입니다. 혹 보수총액 산정을 잘못하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 산재 보험료 신고 시 필히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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