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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최저임금(산입 수당 적용 사업장) 산입되지 않는 임금

by 찬&민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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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대한 그 효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분배의 개선, 둘째 생계보장으로 생활의 안정 노동생산성 향상 셋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함에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2009년 ~ 2020년 최저임금액

■ 2021년 최저 임금(시급 및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2021년 시간급 :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주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 비정규, 파트타임, 외국인, 미성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단, 지적·지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채용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채용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다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算入)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보직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율수당,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을 산입 합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생활 보조,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산입 합니다(2019년 기준). 마지막으로 이 외에 나머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생활 보조‧복리후생(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임금 

② 연장‧휴일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확인 한 사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A 씨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과연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결론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위 그림 중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1,560원의 7%인 121,910원(20만원-121,910원)을 초과하는 금액"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2020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월 최저 임금은(209시간 X 8,350원 = 1,745,150)입니다. 여기서 월 환산액 7%에 해당되는 금액은(1,745,150 X 7% = 122,160원)입니다. 해서 식대, 교통비 월 수령액에서 7% 해당 금액을 차감하면 초과하는 금액(200,000원 - 122,160원 = 77,840원)을 반영 결과 금액은 1,577,840원 이기에 2020년 최저임금인 1,741,560원 보다 적으니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6

 

오늘은 과거 최저임금과 적용 대상자 및 사업장,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설명이 잘못되어 해석이 불가피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전화로도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도 가능할것 같은데 글과 어휘가 짧아...... 죄송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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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joo.tistory.com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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