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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연말정산 공제대상 적용 여부(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 세액공제)확인

by 찬&민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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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찬바람도 불기 시작하니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관리부서나 재경팀에서 서류만 받아 진행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이 직접 공제 대상 및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겠기에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인적공제에 대상이 되는지 혹은 의료비 공제, 추가공제 등에 적용이 가능한지가 몹시 어렵고 혼돈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나 혹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나의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추려 공유 토록 하였음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의 의의를 다음 백과사전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적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된 뒤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고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다.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 부과 정도를 결부시켜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공제 여부를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중 결혼한 배우자에 대하여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단,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아들과 며느리 두 명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님)

소득세 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 (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위 해당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도 기본, 장애인,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적용)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번에 납부 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 미납부한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를 취업 후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취업 전, 후 합산 공제)

 취업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퇴사 전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 금액은 2,400,000원 이내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을 당해 연도에 해지한 경우 불입액은 주택마련 저축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단 주택당첨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1 주택 소유자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을 포함하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중 별도의 주택 1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해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연체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있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700만 원(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액 등(노령연금 알아보기)

오늘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기 다시말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수령나이에 따른 연금종류, 기준 등등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급여수준)을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chuljoo.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기까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세청, 조세통람 이리저리 보면서 사례별로 정리하다 보니 글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어.... 다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연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  

<출처 : 조세통람 및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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