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회계담당자나 세무회계사무실은 무척 바쁜 나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는 해야 하는 사항이라..... 이번 포스팅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1월에 신고해야 할 일들 중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하여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대상자, 의무자 등등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공급에 대한 지급액)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주가 그 지급내역을 기재한 서식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명세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을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세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위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 50,000원을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작성 후 신고 납부합니다. 이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떠한 종류의 소득을 총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총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총액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그 세부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급여 1,000,000원이라는 소득의 귀속자가(ⓑ)이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50,000원이라는 상세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 서식이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도까지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12월 지급분에 대해 1년에 1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수령하게 되면서 상반기의 개인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에 1년에 1회만 지급하면 되었던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서식이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①) 따라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①) 따라서 상반기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말일까지 / 하반기 소득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7월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은 12월이고 그다음 달 말일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능 외에도 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단순히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하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등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지만,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의 경우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구분 | 가산세 | 감면 |
미제출 가산세 | 미 제출지급금액의 0.5% | 기간 후 3개월 내 제출시 50% 감면 |
불분명 등 가산세 | 불분명 등 지급금액의 0.5% | 없음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지난 11월 30일(월)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0% 인하하는 것으로 의결된 상황입니다. 별문제 없이 개정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지급금의 0.25% 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 제출기한
구분 | 제출기한 |
일반적인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 |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출처 : 조세통람, 국세청]
이렇게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규정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세무와 관련하여 공부하고 포스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신고할 것이 너무너무 많더군요 아무튼 제 날짜에 맞춰 신고 바랍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다음에는 좀 더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많은 공부 후 좀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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