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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연말정산 공제여부(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공제) 사례 확인

by 찬&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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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공제대상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인적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사례별로 확인하고 공제대상의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연속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을 연속하여 사례별로 알아보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연말정산 당해 연도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혹 퇴직금이 발생한 배우자 일 경우는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취업한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에 적용받지 못해도 소득이 없는 20세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형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대신하여 내가 부담하였다 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이 남편인데 아내가 수술비를 부담하였을 경우도 의료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교육비 세액공제

♣ 올 8월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님으로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자녀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그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해당됨으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족 중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월세액 지급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은 어떻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급휴직이니, 유급휴직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항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chuljoo.tistory.com

앞전에 정리 공유드렸든 내용과 본 포스팅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정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교복비 의료시설 사용 내역 등등 영수증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웃는 날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 잃어버리지 말기 아시죠? ㅎㅎㅎ     <출처> 국세청, 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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