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자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않고 휴업 혹은 폐업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장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일부 양도나 포괄적 승계는 그나마 나은 실정이라는….. 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점포)를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부가세, 필요경비계산 등 에 대하여 오늘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법과 관련 법률을 기초로 말입니다.
<상황 및 세무 문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권리금만 받고 점포(상가)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즉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의 방법) 여기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혹은 필요경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를 누가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과세가 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시말해 권리금을 청구하고 받을때 권리금에서 10%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 부가가치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야 되는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첫째 부가세는 양수인으로 부터 받았으니 부가세 신고시 여타 부가세와 같이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권리금(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 됩니다.
※ 참고 :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됨.
ex) 권리금(영업권)을 받은 금액이 10,000,000원이라면 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제 실 지출비용이 없다고 해도 의제비용(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 인정)으로 간주 하여 줍니다. 해서 천만원에서 의제경비 육백만원을 차감 4,00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양수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권리금을 지급하실 때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22%를 원천징수를 하여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 천만원 경우로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 1천만원에서 필요경비인 의제금액인 1천만원의 60%를 차감한 6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4백만원의 22%인 88만원을 원천징수하시고 권리금 지급액인 1천만원에서 88만원을 차감한 912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88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ex1) 권리금 1천만원 일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 = 10,000,000 X 22% = 880,000원
ex2) 권리금 1천만원 일 경우 소득세를 제외한(원천징수) 지급액 = 10,000,000 - 880,000 = 9,120,000원
※ 참고 : 의제란 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출처 : 다음 사전)
코로나19 꼭 빠른시일내에 물리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쪼금 힘들겠지만 "이제 부터 잘~~~될꺼야" 파이팅! 입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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