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은행 대출금리 낮추기(금리인하요구권)

by 찬&민 2020. 6. 3.
728x90
728x90

금리인하요구권20196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치 못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뒤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누구나(개인 or 기업) 할 것 없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각 은행별 적용 기준이 다르니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 조건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금리인하 신청방법으로 개인대출 일 경우 대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한 후 은행에서는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 고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출 금융기관에 먼저 전화를 하고, 금리인하 요건에 맞는 대출인지 확인, 금융기관별 증빙서류가 틀릴 수 있으니 증빙 확인 후,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금리인하 신청 요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개인 기업
신용평가 등급의 상승 신용평가 등급의 상승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지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 한 푼이라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출처] 금융위원회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