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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치 못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뒤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누구나(개인 or 기업) 할 것 없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대출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각 은행별 적용 기준이 다르니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 조건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금리인하 신청방법으로 개인대출 일 경우 대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한 후 은행에서는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준다 고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출 금융기관에 먼저 전화를 하고, 금리인하 요건에 맞는 대출인지 확인, 금융기관별 증빙서류가 틀릴 수 있으니 증빙 확인 후,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여기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금리인하 신청 요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개인 | 기업 |
신용평가 등급의 상승 | 신용평가 등급의 상승 |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등 | 재무상태 개선 |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지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 한 푼이라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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