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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가세 가산세(부가가치세 가산세액 계산 율)

by 찬&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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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완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대 신고, 납부를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인 몇분이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은 느낌에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것을 총 정리하여 포스팅 하는것이 좋겠다 싶어 오늘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유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은 물론 조세통람에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유 드립니다. 조항 마다 세율이 틀린지라 눈이 빠지라 재 확인을 하였기에 잘못된것은 없을 거라 추정하나 혹 잘못 된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수정 토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 종류 및 사유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가액 X 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X 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 X 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 X 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지연제출 공급가액 X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금액 X 40%
일반 무신고 해당금액 X 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금액 X 40%
일반 과소신고 해당금액 X 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금액 X 40%
부당 초과환급 해당금액 X 10%
(12)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 X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거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X 10%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X (2.5/10,000) X 일수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2.5/10,000) X 일수
[한도 : 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 X 0.3%
개인
(의무발급자)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 X 0.5%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 (3), (8), (9), (17), (18) 배제

(2), (3), (8), (17), (18) 적용분 (9) 배제

(4), (5), (6), (7) 적용분 (1), (9), (10) 배제

(2), (4) 적용분 (3), (17), (18) 배제

(3) 적용분 (17), (18) 배제

(6) (위장발급) 적용분 (4) (미발급) 배제

 

<출처 : 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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