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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로자 법정의무교육(5인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by 찬&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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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법률적 내용으로 교육 실시 횟수, 교육대상 사업장, 교육 방법, 교육을 이수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등을 알아보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명, 법령 근거, 교육대상, 의무교육시간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명 법령근거 대상자 의무교육시간 불이익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전직원(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연1회(60분 이상) 과태료 최대 5백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자 연1회(60분 이상)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분기별 1회(3~6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백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전직원(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연1회(60분 이상) 과태료 최대 3백만원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전직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연1회(60분 이상)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용노동부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10인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연1회 권고

 

훨씬 편하게 알 수 있도록 도표를 사용했으나,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법령을 열거하고 주요 내용을 바탕색 혹은 밑줄 쫙~~~~ 하여 표시 토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자체 교육 시 교육자료 제공처 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교육자료 파일다운 받아서 교육 후 교육이수 확인서 서명날인 한 증빙은 3년간 보관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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