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빠트리기 쉬운 업무 중 하나가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 갑근세 등 등 국세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면 꼭 주민세 신고를 잘 빠트리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가지 주민세에 대한 개요는 물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일 등등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 합니다.(납기 : 매년 8월 31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개인 :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 :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사업소(사무소)를 둔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주소지할 | 사업장할(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백만원 이상) |
6,000원 | 50,000원 |
<법인>
자본 또는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액 |
100억 원 초과 | 100인 초과 | 50만원 |
50억 초과 ~ 100억 이하 | 35만원 | |
50억 초과 | 100인 이하 | 20만원 |
30억 초과 ~ 50억 이하 | 100인 초과 | |
30억 초과 ~ 50억 이하 | 100인 이하 | 1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100인 초과 | |
기타법인 | 5만원 |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가 되면 위 세액보다 조금 더 많아짐을 유념 하세요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과세(납기 : 매년 7월 31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세 연면적(미등기 건물도 연면적에 포함) / 단, 복리후생적인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
1제곱미터당 250원 /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배출시설 설치 무허가, 무신고, 부적합 판정 업소 : 수질환경보존법)는 2배 중과(1제곱미터당 500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주민세(재산분) 비과세 대상 면적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고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과세대상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분 주민세 자체는 과세체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단순합니다.세율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도 급여총액만 적용합니다. 다만 급여와 면세점에서는 많은 쟁점이 있기도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납기 : 다음 달 10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 또는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과세표준 및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2016년 1월 1일 이전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x 270만원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2020년 1월 1일 부터 ~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x 300만원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출처 : 조세통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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