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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한(대상 및 분납, 환급)

by 찬&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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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면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에 무언가 찜찜함이 있어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본적인 내용 즉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세액계산, 신고기한, 등등을 총정리를 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시 분납신청은 물론 환급 까지)

 

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를 정기 법인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정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의 신고납부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중간예납신고나부의무가 없는 법인
학교법인 등 º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º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º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º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학협력단
영세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인 내국법인
기타 º 휴업법인으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º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º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단)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2. 중간예납기간과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가 변경되거나 합병, 분할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중간예납 기간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중간예납기간 신고납부기한
12월 31일 1월 1일 ~ 6월 30일 8월 31일 까지
3월 31일 4월 1일 ~ 9월 30일 11월 30일 까지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2월 28일 까지
9월 30일 10월 1일 ~ 3월 31일 5월 31일 까지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이 선택하여 계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기준을 간다 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전년도 법인세의 50% 신고 납부,두 번째는 6개월간 회사가 벌인 소득을 1년으로 환산하여 법인세 신고처럼 세액을 계산한 후 6개월치로 다시 환산한 세액을 신고 납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 전년도 법인세 50% 신고 납부 6개월간 결산, 기간 환산후 신고 납부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가산세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당해 연도 가결산 과세표준 × 6/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 월수/6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 –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직전 연도 1/2 기준만 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가결산 기준만 가능한 경우
º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º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º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º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겨우

 

4. 분납 및 환급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정기신고처럼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분납

 

★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때 가결산 기준에 의하여 신고납부 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 충족 시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 공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내국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일 것 ②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으로서 2020.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결손금이 발생할 것

오늘도 이렇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 도표를 많이 사용했나 싶기도 한데 비교 검토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것이라 생각에....

아무튼 좋은 정보가 되었음하는 마음으로 간추려 공유 드립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시고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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