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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by 찬&민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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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연금급여과 노령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chuljoo.tistory.com/50 오늘 일전에 약속 드렸든 장애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급여의 조정 및 소멸시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포함)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완치일(또는 1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를 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등급 결정 후에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변경한다.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25%

※ 장애연금 지급 되지 않는 경우 및 급여 감액의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제외)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하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사망한 경우 포함)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든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이었든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년 미만 기본연금액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지급 되지 않는 경우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도 연금보험료 미납, 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에 따라 그 지급이 제한된다. 다만,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지급되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으로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1999.4.1. 전에 다른 공적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입자 자격상실을 한 경우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상실 후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를 더해 지급된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가출·실종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급여의 조정 및 소멸시효

둘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를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인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급급여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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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출처 : 조세통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되세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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