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기 다시말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수령나이에 따른 연금종류, 기준 등등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급여수준)을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부문 가입기간이 지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지급기준, 급여종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감액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2년까지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한 살(1년)씩 연장이 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연금급여는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됩니다.
연금급여=(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류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 지급될 연금액이 산출 됨)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 인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에 배우자 연 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계자녀 포함) 연 10만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0만원 입니다.
연금의 월별 지급액의 한도는 가입자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www.nps.or.kr/jsppage/csa/csa.jsp]
노령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특수직종근로자55세, 이하 같음)에 도달한 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기존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기존연금액50%(가입기간 10년 초과 1년 마다 기존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부양가족연금액 |
재직자노령연금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으면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기본연금액 X 연령별지급률50%(60세 기준, 연령1세 증가시 연령별지급률 10%씩 증가)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0세전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시 그 기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으로 전환)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기존연금액 X 연령별지급률70%(55세 기준, 연령1세 증가시 연령별 지급률 6%씩 증가, 수급개시연령1개월 초과시마다 지급률0.5%씩 추가)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이었든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하여 그 개념은 물론 연금급여의 계산방법, 노령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차주는 장애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세통람 등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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