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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액 등(노령연금 알아보기)

by 찬&민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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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기 다시말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금수령나이에 따른 연금종류, 기준 등등을 확인하고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급여수준)을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부문 가입기간이 지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지급기준, 급여종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감액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2012년까지 60(조기노령연금은 55)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한 살(1년)씩 연장이 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조기노령연금은 60)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연금급여는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됩니다.

연금급여=(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율)+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류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 지급될 연금액이 산출 됨)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 인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에 배우자 연 15만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계자녀 포함) 연 10만원,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0만원 입니다.

연금의 월별 지급액의 한도는 가입자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www.nps.or.kr/jsppage/csa/csa.jsp]

 

노령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특수직종근로자55세, 이하 같음)에 도달한 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기존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기존연금액50%(가입기간 10년 초과 1년 마다 기존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부양가족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않으면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기본연금액 X 연령별지급률50%(60세 기준, 연령1세 증가시 연령별지급률 10%씩 증가)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0세전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시 그 기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으로 전환)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 기존연금액 X 연령별지급률70%(55세 기준, 연령1세 증가시 연령별 지급률 6%씩 증가, 수급개시연령1개월 초과시마다 지급률0.5%씩 추가) +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든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하여 그 개념은 물론 연금급여의 계산방법, 노령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차주는 장애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세통람 등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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