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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by 찬&민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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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가지 정리하고 그 질문에 대한관련 법을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떤 어떤 업종이 있는가?

두번째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치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번째 현금매출명세서안에 기재할 현금매출명세란?

네번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내용은?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55[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109조 제2항 제7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ㆍ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액 = 미제출수입금액(실제수입금액 - 제출수입금액) X 1%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사항 없음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0.5%

[출처] 조세통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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