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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문 연차사용계획서 양식

by 찬&민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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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발생조건, 발생일수, 가산 부여일수는 다음에 기회가 닿는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시기를 특정하고 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휴가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용치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늘 확인 하고자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이며, 이 제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에 대하여 열거하고 주요 문안은 글 배경색으로 표시 토록하고 해당법령을 재 확인 토록 하겠으며, 이에 정차상 필요한 양식 또한 그림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60조제1항ㆍ제2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란 정해진 절차상에 따라 운영을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즉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치 않음과 동시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차 1>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기(반드시 서면 통보)

 

<절차 2>

근로자 연차 사용 지정일이 없을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반드시 서면 통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안내문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

끝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휴가제도가 금전적 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필히 유념할 점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2013.11.1. 근로개선정책과-6488)"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근로자 통보는 꼭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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