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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지급 시
8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충족될 것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할 것
- 계속 근무(주휴수당이 발생한 주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할 것
위와 같은 지급조건에 상응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과 지급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근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 시급
위와 같이 1주에 40시간 기준으로 각자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주께서는 주휴일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며, 위반 시 임금 체불에 해당되오니 참고 사업장 경영에 참고하십시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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