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까지 모두 신고 완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2019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등이 확정 되어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나 환급이 진행 되어 홀가분하게 한해를 보낼 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 혹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시고 개인적인 혹은 세무적인 문제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먼저 개인이 대출하거나 보증기관을 제일 먼저 찾아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리의 인하, 보증금액의 변경, 각종 지원요건 등을 재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권리를 재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2020년도의 사업소득의 기장유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부수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사용의무가 결정됩니다.
다시말해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까지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치게 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곧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신고대상자
일반법인일 경우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발급받아 거래를 지속적으로 함에있어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명의 계좌가 개인적 사생활의 거래와 사업적 거래가 혼용이되는 경우 그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와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본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매년 6월 30일 까지 | 홈텍스를 통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신고서 방문신고 |
* 사업용계좌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 관련한 수입,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미신고로 적용 됩니다.
이렇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와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6월 30일 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고 아래 도표로 개인사업자의 해당 유무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중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다음연도부터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 신규사업자 | 기존사업자 | |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
직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
아래 가, 나, 다 항목 미만 금액 |
신규사업자이나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의료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가. 농업, 임업, 어업, 고아업, 도매, 소매업,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항목 및 다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재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 |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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