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2020년 03월 31일 개정 공지한 연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2.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1년 미만자 만근 연차(11일)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 개정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입사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유급휴가를 앞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토록 하고 1년 이후 2년 차에는 연차 휴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입사 이후 1년 안에 사용치 않으면 소멸됨
예) 20년 1월 1일 입사자가 11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 11일은 1년 미만 기간인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치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적용됩니다.
728x90
728x9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 의무(복식부기의무자 기준) 6월 30일까지 (2) | 2020.06.17 |
---|---|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 의무 사업장 (3) | 2020.06.08 |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면(겸직금지)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0) | 2020.06.01 |
재택근무시 근무장소 지정 및 제한 가능 여부 (0) | 2020.05.28 |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은 어떻게? (0) | 2020.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