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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급휴직이니, 유급휴직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사항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근무형태를
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에 재택근무 도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 증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 측정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적 근로시간 적용하는 조건은 재택근무 시 각종 SNS나 통신기기(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웨어 등)를 이용하여 상시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및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용이한 경우에 통상적 근로시간을 적용 계산합니다.(현행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적용)
두 번째로는 소정 근로시간 적용하는 조건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적용 계산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법률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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