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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통상임금(주휴 연차 수당계산 적용) 임금항목 해당여부

by 찬&민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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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의 종류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의계산에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혹은 않되는지 좀 더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만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 계산시 반드시 제외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적인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정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같이 비록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정기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추가적으로 직무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 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즉 위 세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이 있는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수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전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임금항목 특징 해당여부 종류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O 자격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O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오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O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O 최소한도 만큼만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사영금 O 정기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X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은 금품 X 명절귀향비, 휴가비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O  

 

위와 같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여러 수당 내지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구분해 보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월급을 가지고 시급, 일급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일급으로 주급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ex) A라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하면(하루의 유급의 주휴시간을 포함)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때 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아래와 같다 가정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연장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내역 수당금액 월수령급 해당여부 통상임금
2,000,000 직책수당 500,000 2,700,000 O 2,650,000
근속수당 100,000 O
기술수당 50,000 O
가족수당 50,000 X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계산 내역은 40시간 X (일 년 일 수 / 12개월 / 일주일) + (하루 근무시간 X (일 년 일 수 / 12개월 / 일주일)
주 근무시간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0 ×(365÷12÷7)}+{8 ×(365÷12÷7)}]으로 계산할  있습니다.

위 내용 충분히 숙지되었다 생각하고요 통상시급 = 통상임금(2,650,000) ÷ 한 달 근로시간(209) = 12,679원(통상시급)입니다. 간단하시죠? 이렇게 계산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월 단위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30시간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는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월 연장근로수당을 최종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679원 × 30시간 × 1.5 = 570,555원 (월 연장근로수당총액입니다.) 휴일근무 수당 계산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남은 일수에 곱하면 끝입니다.

남은 일수가 8일이라면 12,679 X 8시간 X 8일 = 811.456원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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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믿을 수 있는 고용관계, 상호 믿을 수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야둥둥 건강하게 내일 하루를 맞이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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