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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평균임금 계산 및 산정기간(각종 급여 수당의 산출 기초)

by 찬&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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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임금의 종류 중에서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각종 급여 산출의 기본 단위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이오니 필히 참고하시고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다음 백과사전에서 평균임금의 정의를 빌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동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다.

 

★ 평균임금의 사용 범위와 산정기준

위에서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였으니 평균임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산전후 휴가수당에 쓰이는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로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며, 그 이외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에도 사용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 및 급여 계산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각종 급여 계산 방법
퇴직금(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 70% × 휴업일수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 × 50% × 구직일수

 

 

<참고 사항>

1. 임금총액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기간 등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특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총일수에서 제외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서 아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이오니 참고하십시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 행위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통상임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평균임금이 무한정 낮아지는 일은 없으니 퇴직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상시 보장, 보호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각종 급여 및 수당 산출 근거 즉 기본 단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고 업무에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버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정기불 원칙 위반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금품청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5년이 경과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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