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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금 감액 여부(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

by 찬&민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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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임금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용보험제도 중 개인혜택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선 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녀 1명당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까지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한 임금 감액>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고, 실비변상적(교통비, 식대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근일수에 맞춰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할 사항이라면 그에 준하여 지급 한다. , 교통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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