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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by 찬&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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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협조 사항을 각 유관부서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 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 분) 감액 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하여 납부를 납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 납부된 점용료에 대하여서는 도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로 준하여 점용료 감액(25%)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산정한 후 반환 조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 군청 등에서 공문을 발송 조치하고 있으나, 혹 한 번 더 챙겨 부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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