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는 법인결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정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인 중소기업 판정여부, 수입금액의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성실신고 확인 여부, 주식변동과 이월결손금 관련 확인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법인결산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을 간단하게 열거는 하였으나, 법인결산은 세무조정과 함께 섬세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간혹 업무를 놓치기일 수라 실무자 또한 많이 긴장을 한단고 하더군요 해서 이번은 법인결산시 회계과목 즉 계정별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 공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계정과목별 사전적 의미도 간단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을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자산별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확인하였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26조 | |
2 | 자산별 내용연수를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특히 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의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28조 | |
3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회계처리가 적절한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상각의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검토하였는가? | 법인세법 23조 / 시행령 31조 | |
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한도금액만큼 강제상각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제도가 적용된다. 검토하였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 |
5 |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재무상태표상 기말자산금액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 기말잔액 그리고 결산부속명세의 미상각잔액의 금액이 모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거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하였는가? | 법인세법 30조 | |
6 | 감가상각한도초과 세무조정과 한도미달시 전기감가상각한도초과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32조 | |
7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양도하면 손금부인된 금액을 모두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8 |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손상차손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확인하였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78조 |
◆ 업무용승용차 관련 확인사항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는 제외)를 말한다. 경차, 화물차,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하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감가상각비 등 차량관련 모든 비용 포함) 대당 천만원까지 인정한다.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전액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한다(리스, 렌트 동일하게 적용).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 후 비용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인가? | 법인세법 27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50조 2 | |
2 |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었는가? 일부가입이 된 경우 가입 전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3 | 세무상 차량관련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사용비율을 계산하였는가?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차량관련비용은 50% 적용하여 운행기록부 작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연도 중 취득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보유월수/12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자. | ||
4 | 사적사용비율에 대해서 상여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5 | 2016.1.1. 이후 취득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는가? | ||
6 | 연도 중 취득차량에 대해서 보유월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참고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50% 적용됨에 유의하자. | ||
7 | 전년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차기이월 감가상각한도초과액에 입력하였는가? | ||
8 | 해당 연도 감가상각한도미달액에 대해서 전기이월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손금추인하였는가? | ||
9 | 매각 시 2016.1.1. 이후 취득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반영하였는가? | ||
10 |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에 대해서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11 | 매각 시 세무상 유형자산처분손실금액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초과된 금액 중 차기이월로 이월되는 금액을 확인하였는가? | ||
12 | 전기 유형자산처분손실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13 | 법인사업자의 해산 시 해산등기일(합병등기일과 분할등기일 포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과 유형자산처분손실 잔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손금추인한다. 관련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부담 관련 확인사항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대상자가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였는가? | 법법 §33, 법령 §44 §44의 2 §60, 법칙 §23 §31 | |
2 |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인금액을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3 | 퇴직급여추계액을 설정할 대상자를 확인하고 기말시점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였는가? | ||
4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말에 추가 설정한 경우 추가 설정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5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이전 퇴직연금 손금산입액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6 | 퇴직연금 당기 불입액에 대해서 적정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 관련 확인사항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은 기말의 외상매출금·대여금 또는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개인은 사업관련채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금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대손금 사유에 해당되는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손확정일을 확인하였는가? | 법법§19의 2 §34, 법령§10의 2 §61 §62, 법칙 §31 | |
2 | 대손금 사유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는가? | ||
3 | 신고조정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완성일을 확인하였는가? | ||
4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확인하였는가? | ||
5 | 대손충당금 설정 시 실적률을 적용할 경우에 실적률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가? |
◆ 접대비 조정 관련 확인사항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廣告宣傳費)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2,400만 원이다.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법법 §25, 법령§40∼§42, 법칙 §20 | |
2 | 해당연도 설립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월할로 안분하여 한도를 구해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
3 | 접대비의 수입금액 한도 중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 한도의 10%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확인하였는가? | ||
4 | 접대비와 접대비 유사항목인 광고선전비, 기부금, 판매장려금과 구별하였는가? | ||
5 | 접대비와 관련된 정규증명서류를 확인하였는가? | ||
6 | 접대비와 관련된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해외접대비와 사업상증여, 액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그리고 농어민구입분(계좌이체되어야 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함)은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
7 |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 상당액을 접대비 한도에 가산한다. 문화접대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조특법§136 | |
8 | 사적관련 또는 업무무관 접대비가 있는가? 있는 경우라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 유의하자. |
◆ 재고자산 관련 확인사항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이용될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에 현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은 취득방법이나 존재형태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에 따르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구별되는 적송품(積送品), 미착상품(未着商品), 시송품(試送品) 등이 있다. 또한 부수적 생산물인 부산물, 작업폐물 등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판매나 제조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은 재고자산에 속하나, 사업용 토지·건물은 고정자산에 속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재고자산 평가를 신고하였는가? 무신고일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법법 §42, 법령 §74 §78 | |
2 |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
3 |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는가? 비경상적 감모손실인 경우라면 재고자산 감액분에 대해서 ‘타계정으로 대체’ 처리를 하여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
4 |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가? 객관적 사실이 확인가능한가? |
◆ 세금과공과금 관련 확인사항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세금과공과금 중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2 | 실무상 잡손실 계상액 중 가산세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선급비용 관련 확인사항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未經過契約期間)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 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에는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전년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당기에 비용 처리하였는가? | ||
2 | 해당 연도 보험료 등 계상액 중 차기이후에 보험료에 대해서 연도말 선급비용 계상하였는가? | ||
3 | 전년도 선급비용 계상액을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로서, 차기 이후까지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기이후에 해당되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 연도말에 선급비용 계상하였는가? [예] 보험료 1,200,000원, 보증기간 2018.6.1.부터 2020.4.30.까지인 경우 ① 2018.12.31.선급비용은 1,200,000원 486일/700일=833,142원 * 2019.1.1.∼2020.4.30.은 486일이고 2018.6.1.∼2020.4.30.은 700일임 ② 2019.1.1. 보험료는 833,142원(선급비용의 역분개) ③ 2019.12.31.선급비용은 833,142원 121일/486일=207,428원 * 2020.1.1.∼2020.4.30.은 121일이고 2019.1.1.∼2020.4.30.은 486일임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확인사항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①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②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인정이자율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가 되며, 가지급금 적수 산정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인 경우 배당,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처분하게 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법법 §52, 법령 §87 §88 ① 6호 §89 ③, 법칙 §43 | |
2 |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가? | ||
3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은 계속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
4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당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였는가? | ||
5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상여처분관련 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기한 내에 신고 제출하였는가? | ||
6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해당 미수수익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였는가? | ||
7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여야 하지만 회수를 못하는 경우라면 대여금에 대해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확인사항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손금불산입대상 이자비용인가? 이자비용이라면 해당 이자율을 확인하였는가? | 법법 §28, 법령 §53, 법칙 §27 §28 | |
2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동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확인하였는가? | ||
3 | 업무무관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는가? |
◆ 외화자산 평가 관련 확인사항
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란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치이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인가? | 법령 §76, 법칙 §39의 2 | |
2 |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년간은 외화환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
3 |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 시 환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
◆ 기부금 관련 확인사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였는가? 기부금영수증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기부금 세무조정은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조정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함에 유의하자. | 법법 §24, 법령 §35∼§38, 법칙 §18 | |
2 | 기부금 의제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가? | ||
3 | 기부금한도를 적정하게 계산하였는가? | ||
4 | 기부금은 한도초과 시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고,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금한도미달 시 손금추인이 가능하다. 손금추인에 해당되는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이 있는가? |
이렇게 법인결산시 계정과목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틈틈이 계정과목의 정의, 세무적 관점에서의 계정과목의 정의 등등을 나열하였으니 어렵고 지루하시면 필요한 부문만 검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글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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