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시 각종 세법과 관련하여 주요 점검 및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에 있어 공유해야 할 체크 리스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공통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 체크 리스트를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공통사항 관련 확인사항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공제와 중복감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감면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조특법 §127 | |
2 |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인가? 최저한세 대상이면 최저한세 적용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3 |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 여부인가? |
■ 소득구분계산서 관련 확인사항(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구분하였는가? | 법인집행113-156-5, 113-156-6, 법통6-0…2 | |
2 |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은 개별분, 기타분으로 하여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외하였는가? | ||
3 | 감면소득계산 시 이월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확인하였는가? | ||
4 | 세무조정반영 시 기부금 한도초과와 이월 기부금 손금추인일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므로 회계프로그램 활용 시 기부금 관련 금액을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하였는가? | ||
5 |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공통손금은 업종이 동일하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라면 각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안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확인사항(세액감면)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 | 조특법 §7, 조특령 §6 | |
2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 ||
3 | 겸업법인 등의 경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을 적절하게 검토하였는가? | ||
4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한다. 본점과 지점의 감면율은 적절한가? | ||
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능한데 중복적용하지 않았는가? | ||
6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세액공제(고용창출 등의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한데 중복적용하지 않았는가?참고로 2018년 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
7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 세법상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하였는가? | ||
8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이다.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 ||
9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최저한세 검토를 하였는가? | ||
10 | 2018년 귀속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가 1억 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한도를 적용하였는가? | ||
11 | 추계신고 시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감면배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보론을 참고한다. | ||
12 | 2016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내용은 2016년 귀속이 종전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확인하였는가?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관련 확인사항(세액감면)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였는가? | 조특법 §6, 조특령 §5 | |
2 | 2018년 귀속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부터는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018.5.28. 이전 창업인 경우의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였으나 2018.5.29. 이후 창업인 경우의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나이 요건이 충족하였는가? | ||
3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았는가? 참고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 ||
4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 ||
5 | 감면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 ||
6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는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에 해당되는가? | ||
7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실질 창업일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 실질 창업에 해당되는가? | ||
8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적용하지 않았는가? | ||
9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고용창출 등의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 중복공제하지 않았는가?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제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다. | ||
1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다. 검토하였는가? | ||
1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에 해당된다. 최저한세 검토를 하였는가?참고로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과 소규모사업자창업, 위기지역 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경우(유예기간 중의 법인 및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합병, 2년 이내 기준초과 등) 감면적용에서 제외된다. | ||
12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및 개인 공동사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가 변경되었는가? | ||
13 | 추계신고 시 등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감면배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보론을 참고한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확인사항(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의 경우 30%)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다만, 2021.12.31. 까지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에만 적용).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과 계산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인가? | 조특법 §10, 조특령 §9 | |
2 | 연구소 인가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 ||
3 | 연구소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 까지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는가? | ||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 ||
5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가? | ||
6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가? | ||
7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등의 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과 별표7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인가? | ||
8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 가능하다. 중복공제 적용하였는가? | ||
9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 ||
10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소기업 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최저한세 검토를 하였는가? | ||
11 |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
■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 관련 확인사항(세액공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 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가? 상시근로자 수는 12월말 근무인원이 아니고 매월 말 근무인원을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월 말 일자 퇴사자는 퇴사한 월을 근무월수에 포함한다. | 조특법 §29의 7, 조특령 §26의 7 | |
2 | 청년근로자의 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였는가? 청년근로자 나이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청년의 경우 29세 이하는 30세 미만과 동일한 뜻이며, 이때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청년 등의 인원수를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청년 인원수를 계산한다. | ||
3 | 인원수 계산 시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삭한다. 인원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였는가? 예:7/12=0.5833이므로 인원계산 시 0.58명으로 함. |
||
4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인원 유지를 확인하였는가? | ||
5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는가? | ||
6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확인하였는가? | ||
7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확인하였는가?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확인사항(세액공제)
No | 확인사항 | 확인여부 | 비고 |
1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가? 상시근로자 수는 12월말 근무인원이 아니고 매월 말 근무인원을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매월 말 일자 퇴사자는 퇴사한 월을 근무월수에 포함한다. | 조특법 §30의 4, 조특령 §27의4 | |
2 | 청년근로자의 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였는가? 청년근로자 나이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청년의 경우 29세 이하는 30세 미만과 동일한 뜻이며, 이때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청년 등의 인원수를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청년 인원수를 계산한다. | ||
3 | 인원수 계산 시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삭한다. 인원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였는가? 예:7/12=0.5833이므로 인원계산 시 0.58명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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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하였는가? | ||
5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인원 감소 시 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확인하였는가? | ||
6 | 2018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총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확인하였는가? | ||
7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 요건의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그 외의 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확인하였는가? | ||
8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확인하였는가? |
용어정리
중소기업(中小企業; small or medium size business)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credit)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 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주택자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 실수요 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 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세액감면(稅額減免; tax reduction)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 오늘은 법인결산과 관련한 내용과 세무조정 시 유의하고 점검 체크해야 할 사항 중 일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이것 저것 챙기고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한 해 농사를 갈음함에 잘 ~~~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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