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TV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나 혹여 변경된 이 제도를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유하였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타면 주택연금제도가 어떻게 어디가 달라지고 변경되었는지 개정된 내용은 물론 주택연금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사용되는 용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현행 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 ~13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2020년 12월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었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가입자 희망시)
신탁이라고 하면 믿고 맡긴다 뜻과 같이 혼자 남게 되는 배우자가 지속하여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은 2021년 6월경 도입 예정입니다.
■ 압류방지통장 도입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 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2021년 6월경 도입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주택연금제도의 기본의 개념과 함께 변경, 확대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주택에 따른 대출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가입한 우리들에게 언제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주택의 구분 어떠한지? 끝으로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 전달드립니다.
◆ 월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주택의 구분
① 일반주택 : 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②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 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 주택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나의 예상연금액이 궁금하시면 주택금융공사로 바로 고고 ☞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 읽어 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 위 주택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를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확인하시면 본 포스팅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문까지 좀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좀더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들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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