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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법인결산 세무조정)

by 찬&민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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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및 세무처리에 있어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써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불산입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그 규모가 크므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 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개요


인건비의 세무처리 원칙

인건비란? 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인건비라고 한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로 나뉜다. 인건비는 사업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비용 간의 배분

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업무에 따라 인건비를 비용과 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직원이 영업부에서 근무한다면 인건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공장에 근무한다면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이 회사가 사용할 건물을 건설 중인 부서에 근무한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산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인건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왜곡표시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1019호 문단 2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21.5).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①). 이익처분은 과거에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은 손금이 될 수 없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란 실제 이익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로 처리하였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2015두60884, 2017.9.21.).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상법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부른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현금, 현물 외에 신용이나 노무도 출자할 수 있다. 노무출자사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출자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근무에 대한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①). 그러나 금전출자사원, 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된다(법인세과 22601-2407, 1987.9.7.).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3 ④). 비상근임원은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임원이므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의 판단은 해당 임원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사회 등의 참석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국심2001서1396, 2001.11.21.)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법인이 지배주주등(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③).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14서5782, 2016.3.22.).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령 §43 ⑦)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아래 사항 참조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2019.2.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처 : 텍스넷

 

 

 

임원 상여 퇴직금 범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야기 하고있는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chuljoo.tistory.com

 

이렇게 오늘은 인건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대상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알아본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가 모두 나열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인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은 이 포스팅을 완료 한 다음 바로 즉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힘 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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