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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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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정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배달문화의 급성장은 물론 온라인 즉 비대면의 활성화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것 같네요 이 또한 부인하고 부정할수 없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과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과 .. 2021. 3. 20.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및 지원금 / 언텍트 시대 기업 근로자 유익한 정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 자주 듣게 된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등 많이들 듣게 되는데요 그중 유연근무란 무엇인가,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할 경우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렇게 네 종류의 제도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활용 방안] 시차출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