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차제도1 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 연차제도 개정(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2020년 03월 31일 개정 공지한 연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2.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1년 미만자 만근 연차(11일)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 개정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입사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발생된 유급휴가를 앞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토록 하고 1년 이후 2년 차에는 연차 휴가 15일만 사용할 ..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