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식품소분업2 728x90 반응형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 서류(소분업 영업허가 신고 안내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기록되어있는 영업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하여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의 종류를 구분한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늘은 "식품소분·판매업"의 의미는 물론 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 2021. 8. 29. 식품 제조 판매 접객업소(식품 업종의 정의) 최근에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부쩍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 뭐 기초적인 지식은 커녕 정부에서 정하여 공지한 업종에 대한 분류도 잘 몰라 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물어보고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알게 된 내용 즉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 종별 업종의 정의 종별 업종의 정의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