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갱신 요구권1 728x90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갱신거절권 행사 사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요구)권 갱신거절권 행사 사유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최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즉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와 함께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갱신요구권]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음(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06.09)은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2년을 보장이된다고 합니다. 3. 개정 법률은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의..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