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에 폭염을 비롯하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한 사항에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인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청구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말한다 (주의 : 위 3가지 이외의 임금에 대하여서는 체당금 제도로 지급 받기 어려움)
[체당금의 종류]
1. 일반체당금의 내용
일반체당금은 사업주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 지급되는 체당금이다.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액체당금의 내용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즉 소송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민사집행법」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체당금 종류에 따른 지급 상한액]
1. 일반체당금 지급 상한액
항목 | 30세 미만 | 40세 미만 | 50세 미만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퇴직급여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2.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
항목 |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급여등 | 700 만원 |
※ 총 상한액은 1,000 만원
[체당금 종류에 따른 청구기한]
1.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함.
2. 소액체당금 청구기한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함.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비교 ★
구분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지급법위 | 최종 3년분 퇴직금 | |
상한액 | 1년간 월 180~300만원 |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각 700만원 |
지급사유 | 도산 등 사실인정 | 확정된 종국 판결 등 |
지급대상 근로자 |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사업주 기준 | 파산 및 도산 |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
청구기한 |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로부터 2년내 |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
※ 이미 지급한 소액체당금이 있는 경우 산정된 일반체당금 지급액에서 공제
※ 일반체당금을 수급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모두 힘들고 답답하지만 각자의 건강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듯 서로 협력하여 잘~~~극복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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