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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공매도 순기능 역기능(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차이점)

by 찬&민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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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때문에 아니 덕분에 주식투자자라면 애를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해서 주식투자자라면 한 번쯤 공매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오늘은 이놈의 지긋지긋한 공매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가에 대한 영향이 호재인지 혹은 악영향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주식시장의 급락이 시작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주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기에 공매도 금지에 좋아라 하였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판다거나 어디에서 빌려와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주식시장이 하락장세 일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목 선택을 하여 실물에 대한 매수 매도를 통하여 손익과 손실을 확정 짓는 반면 공매도 매매방식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는 매수가 없이 매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관리를 하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많이들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 이유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것인데 무조건 팔다 보니 기업의 주가에나 투자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구분 내용
순기능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스프레드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절감 가능
가격발견기능 제고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위험성관리기능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 가능
역기능 결제불이행위험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발생 가능
시장안정 및 가격형성 저해 시황 급변시 공매도 집중으로,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우려
투자정보비용 투자자에 추가 의사결정비용과 기업은 자본비용이 증가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5억원, 코스닥시장은 24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2016년 동안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계좌수는 약 6,40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순보유 잔고 0.01% 이상 등)가 발생한 개인투자자도 2016년 일평균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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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의 차이점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결제일(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先 매도, 後 차입) 반면, 차입공매도는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先 차입, 後 매도)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가진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우리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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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꼭 하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급증하는 주식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단기적인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 성장 및 기술적 향상에 달려 있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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