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이리저리 인터넷 정책 뉴스를 파악하는 중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알게 되었기에 같이 자료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다른 사람에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가 쉬어진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금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돌려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든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아무튼 잘못된 송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로써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 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배경과 현황
사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관 관련된 "예금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12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절차 및 적용시기
1.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시(수취인 동의 시) :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 → 반환을 요청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 → 수취은행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 반환 → 송금인에게 반환
2.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3.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장점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번 자진 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 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비용 및 금액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 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실(02-2100-29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늘은 이렇게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착오송금 시 반환제도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생활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송금 시 한 번 더 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은행과 예금주를 재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착오송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19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밝은 마음과 개인의 위생을 잘~~~ 관리함에 우리들은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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