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연금1 728x90 반응형 국민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일전에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연금급여과 노령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chuljoo.tistory.com/50 오늘 일전에 약속 드렸든 장애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급여의 조정 및 소멸시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포함)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완치일(또는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 2020. 7. 23. 이전 1 다음